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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