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