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케이블과 협상결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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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케이블과 협상결과 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방송 중단까지 했던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에 1개월 이내 SO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열흘 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고려 요소와 기준을 잘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하해달라고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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