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방송 중단까지 했던 CJ온스타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에 1개월 이내 SO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열흘 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고려 요소와 기준을 잘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하해달라고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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