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