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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