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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