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더니···‘코인 상장 뒷돈’ 남편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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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억울하다”더니···‘코인 상장 뒷돈’ 남편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코인을 상장해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청탁으로 받은 금품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나눠 갖고,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원을 날렸다”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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