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상장해 주겠다는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청탁으로 받은 금품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나눠 갖고,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원을 날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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