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숙박업 분야 계약 해지 시점, '당일→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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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숙박업 분야 계약 해지 시점, '당일→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

위약금 없이 숙박업 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이 연장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숙박 분야에서 계약 취소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계약 당일이었으나 앞으로는 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등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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