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혹은 총리 기준(재적 과반) 중 무엇을 따라야하는지 헌법학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와 이 교수 외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권건보 아주대 교수, 신옥주 전북대 교수, 이장희 창원대 교수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는 "대통령 사고나 궐위 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은 공직이 아닌 담당 업무나 직무, 권한(의 대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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