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정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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