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1조에 따라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해 국회 침탈하면 그것이 바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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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1조에 따라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해 국회 침탈하면 그것이 바로 내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서 박용대 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국헌문란을 정의해 놓은 형법 91조는 우리나라에만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조문"이라며 "1952년에 지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를 경험한 국회에서 '현재의 집행 권력(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란 아니냐'라는 것을 좀 더 명백하게 정의하려고 형법 91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형법 91조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엄상섭 의원(제3대 국회의원)의 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 여하는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것이 된다'를 소개하며 "형법 91조를 보는 순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대해 "긴급재정명령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 1996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는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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