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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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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