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환경교육센터가 광명시 최초로 경기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은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한편, 광명시환경교육센터는 2025년에도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 자원 온라인플랫폼 운영 ▲환경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학교 연계 융합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 교구 대여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와 환경자원봉사단 에코볼 운영 등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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