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술집 종업원"…14년 사귄 여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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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술집 종업원"…14년 사귄 여친 살해

2008년께부터 B 씨와 교제해 온 A 씨는 여자 친구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A 씨는 "여자 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렸다"며 "여자 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매일 꿈에 나타나 저희 엄마를 죽인다고 해"…딸 눈물로 호소 지난 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A 씨는 일관되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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