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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