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웹이코노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