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노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양주시, 조안면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노력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조안면 129필지, 6만 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