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장은 2단계 입법은 '용어 정리의 명확화'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미국, 일본, EU 대부분 회원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자금의 실질소유자와 흐름 확인은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고객확인의무, 트래블룰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가상자산이 범죄에 조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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