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이준호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어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준호가 해당 건물을 가족법인 명의를 통해 매입한 것을 두고 당시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절세를 하기 위한 매입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