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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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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