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