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국수본은 검찰이 참고인에 불과한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인 양 조사하고 부당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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