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구단은 정관장과의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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