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노조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에 가입한 충남도 직원 93명은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노조비를 납부한 후 개인 월급 계좌로 납입 금액의 90%를 돌려받았다.
이들은 이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금액 전체를 노조비로 납부한 것처럼 신고해 부당하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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