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과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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