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라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죄 적용 대상인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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