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요구한 딸에게 성매매 강요한 40대 엄마, 징역 1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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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요구한 딸에게 성매매 강요한 40대 엄마, 징역 1년 선고받아

용돈을 달라고 한 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매매 강요한 엄마와 동거남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봐라"라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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