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교과서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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