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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