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금융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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