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총리 직무수행 관련된 사유인 경우 일반 정족수(151인)가 적용된다고 분명히 했다.
입법조사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원래 직분인 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견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탄핵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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