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확대 문제가 떠오르면서 이를 완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령 상향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독일 등 노인 연령 상향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국가들을 참고해 1년에 2~3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연령 상향은 복지 혜택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순차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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