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 근거도 명시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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