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 계엄령을 사전보고했다고 주장하자 국무총리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랐다"며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총리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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