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임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2심 법원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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