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을 고려해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반헌법적 의결과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면서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기자들의 항의 속 경찰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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