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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