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회피해도 계엄사령관 포고령으로 증거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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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회피해도 계엄사령관 포고령으로 증거 갈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을 회피해도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만으로 재판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아직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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