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을 회피해도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만으로 재판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아직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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