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