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비상사태' 판단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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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사태' 판단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

변호인단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백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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