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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