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