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된 전태삼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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