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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