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장애인시설 원장 살해하려 한 사회복지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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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장애인시설 원장 살해하려 한 사회복지사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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