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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