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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