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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