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들의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같은 건물 내 있어도 음악학원·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 사업장'의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을 측정점으로 하고, 음식점·세탁소 등 '기타사업장' 소음은 실외(건물 외부)를 측정점으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동일건물 및 기타)'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 사업장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