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이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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