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정회원 가입 제한 골프클럽, 개선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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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정회원 가입 제한 골프클럽, 개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이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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