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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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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