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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