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민을 향한 계엄이 아닌 국회를 향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 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했다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라며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