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수사 지연' 윤석열...공수처, 오늘 체포영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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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수사 지연' 윤석열...공수처, 오늘 체포영장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 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요구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 등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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